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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전국의 78개 문화원이 연합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 제718호)에 의거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0년 현재 지방조직으로 광역시도에 16곳의 지회와 특별자치도 및전국 231개
시군구에 228곳의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목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과
한국문화원연합회정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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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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